회의원의 다수가 법안 통과를 반대한 원인은 사학의 기본권 침해와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안 통과에 따른 문제점을 자각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새 사학법 개정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
학부모들의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욕구증대에 따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평가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의 팽창문제가 공교육의 부실 때문이라는 원망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OECD 회원국 가운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출발하였고 활동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관된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
참교육 학부모회가 각종 성명서나 학부모 헌장 등을 통하여 표방하고 있는 성격, 그리고 활동 상황들을 통하여 볼 때 참교육학부모회의 지향점과 구성 원리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성으
구성원들의 단위 자치기구인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라는 단위 조직 내의 일상적인 자율과 자치활동을 기반으로 하며, 각 조직에서 선출되어 조직을 대표하는 위원들(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생위원, 지역위원)로 구성된 최고 학교자치기구(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대표가 TV출연 한번 하는 것도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생회 대표가 부근 학교의 학생회 대표를 만나는 것도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생회 1년 사업을 학생 스스로 못짜고 교사들이 만들어주며, 학생회의 자체 예산(학생복리비 명목으로 걷는 학교교육지원비의 일부)도 보장되지 못하거나,
구성원으로서 교육적인 부분이나 학교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참여할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칙제정, 학교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학부모들 사이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관계로 맺어지고 자율과 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른 어떤 곳보다도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서로에 대한 존중권한과 책임의 조화로운 행사권리 보장과 의무 이행 등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더 나은 효과를 위해서 학교자치법에 학교장의 선출 방법이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사항,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장과 학교 자치조직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교장ㆍ교감은 승진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서 그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장과 교감의 선발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교장의 선발이 승진을 위한 규정에 매여 있어 상당수의 교사들이 교장으로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