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과 더불어 하나의 국법체계를 구성하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법률 그 자체로 완결된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회현실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입법권의 일부를 외부에 넘겨주게 되는 경우도 있다. 행정부에 대한 위임입법은 그 대표적인
Ⅲ. 의견 - Responsibility vs Accountability
(1)
저는 행정에 있어서 두 가지의 책임 중 responsibility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와 행정의 근본적 목적 때문입니다. 국가가 정부의 행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국민들의 공익을 증진시켜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
V. 계획보장청구권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1. 개설
계획보장청구권이란 법적 안정성과 계획의 신축성의 조화요청, 계획의 변경․폐지에 있어서 수립권자와 수범자 사이의 위험의 분배문제. 계획보장 청구권은 단일한 내용의 청구권이 아니라 계획의 존속․이행을 청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행정권·사법권으로 나누고 권리의 목적을 기준으로 과세권·형벌권·경찰권 등으로 나눈다. 개인적 공권은 고전적 분류방법에 따르면 자유권·수익권·참정권의 셋으로 나누어지나 현대에 와서는 평등권·자유권·수익권·생활권·참정권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개인적 공권은 사권과는 달라서 개인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상 손해배상도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
Ⅰ. 개요
베버는 근대국가의 발전이 독립적 생산자들을 점차 장악하면서 진행된 자본주의적 기업의 발전과 완전히 병행하여 군주가 주도적으로 행정과 전쟁과 재정 그리고 모든 종류의 정치적 자원을 자주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행정권자들로부터 몰수하여 단일한 지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이루어
Ⅰ. 행정의 의의
1. 행정의 의의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국가작용의 성질상 차이를 부인하고 행정의 실질적 개념 규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순수법학적 견해로 모든 국가작용이 법정립, 선언, 집행 작용을 한다고 하며 다만 실정법상의 단계적 구조가 다르거나(법단계설),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제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7호 제2호, 98면. “혁신도시란 수도권에서 지방의 거점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기능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혁신여건과 주거,교육,문화등의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의 입지선정 원칙과
행정윤리
I. 행정윤리의 경향
행정국가발전은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이 없이는 발전에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행정 추진력에 의해 국민형성과 사회경제적 진보와 행정윤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Esman은 다음과 같이 임무, 역할의 수행이 요청된다고 한다.
(1) 대외침략에 대한 안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