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序 說
1) 意 義
행정재량이란 행정청이 법규에 따라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독자적인 결정 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재량행위라고 한다.
☞ 行政裁量은 行政行爲에 있어서의 裁量이라고 한다.
2) 用語區別
① 裁量行爲
재량행위란 법규범의 효과면에서
Ⅰ. 서 론
세계는 격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 발전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각국 정부가 세계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발전의 전략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비교행정 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
계획재량
Ⅰ. 의의
계획고권의 결과로서 인식, 평정, 의욕의 요소까지 포함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
Ⅱ. 계획재량의 특성
1.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의 구별
ㄱ. 계획재량의 법적 근거 - 형성의 자유없는 계획은 그 자체 모순, 따라서 계획재량은 모든 계획의 본질에 속하고 법률의 근거 없는 계획재
재량의 특성
계획재량은 일반적 재량행위로서 조건프로그램, 가언명제적 공식의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구체적 행위상황에 가장 적합한 수단 모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계획재량은 목적프로그램, 목적-수단 공식에 따라 목표를 넓게 정하고 그를 달성하는 수단의 선택에 있어 행정기관에게 일반재량
행정과 법의 사실적 관계란 행정과 법이 갖는 고유성에 기반하여 역동성이 서로 대립 ․ 상충하거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놓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행정과 법의 보편적인 관계는 법치행정의 원리나 행정재량의 이론 등을 규범적 ․ 미시적으로 천착하는데 몰두한 나
행정적 성격이 강하고, 특히 세입·세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재정운용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편성권 및 제안권을 집행부에 소속시키고 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 및 제안은 대체로 집행기관에 귀속되고 있으며, 이것을 집행부예
행정재량이 의거하여야 할 기준이지만 그 법적 의미는 명백하지 않으며, 이들 개념은 이론의 곤경에 처해있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공공성이란 널리 사회일반의 이해를 갖는 성질로 파악할 수 있고, 공공복리는 정책이 추구하는 이상이라 할 수 있으며, 공익은 공동이익 또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
행정재량권의 남용), 또는 과도하게 시민적 영역(공간)에 참견․통제하거나 자율역량을 위축시킨다면, 이러한 관치(state-interventionism)는 분명히 법치에 반한다.
법치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인가, 또는 법치에서 말하는 법(law)은 과연 어떠한 법을 의미하는가. 일반적 의미에 있어 법치는 규칙(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