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개념
통계청 경활 인구조사는 매월 실시하는 「본 조사」와 연1회(8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가 있다.(2007년부터는 3월과 8월 연 2회로 확대). 본 조사에서는 근로자를 종사할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 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미래까지 방해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근로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사∙정의 입장과 비정규직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하게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
Ⅱ. 기업과 비정규직 고용형태
1.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현황
1) 채용경로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채용경로(복수응답)를 보면 조사대상기업의 68.0%가 정규직 채용을 위해서 자체 인력채용팀이나 조직을 이용하고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되면 노동자는 저임금과 정규직 이상의 노동강요,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 등 차별받는 노동자로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혼란과 갈등은 굳이 최근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확인된 바이다. 무엇이 기업으로 하여금 안정적이고 정규적인 일자리 대신 불안정하고 유연적인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논의가 없이는 노동력 거래 제도상의 이러한 급변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98년부터 시작되어 2000년 이후 본격화된 비정규직 투쟁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특히 그 고통의 중심에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가 자리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심
근로자들과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 연금 등 각종 보험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지 노동자의 억압으로만 치부될 일이 아닌 민중의 대다수인 사회적 약자의 수탈에 기인한
근로자들과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 연금 등 각종 보험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지 노동자의 억압으로만 치부될 일이 아닌 민중의 대다수인 사회적 약자의 수탈에 기인한
노동자가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의 핵심조항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과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조항금지, 임금 외 금품(제9조), 교육, 배치, 승진 규정(제10조)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여성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