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債權의 本質
[ 1 ] 債權의 意義
債權이란 特定人(債權者)이 다른 特定人(債務者)에 대하여 特定의 行爲(給付. 給與, 作爲. 不作爲)를 請求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 2 ] 債權과 請求權
請求權은 債權의 핵심 내지 본질적인 要素이고, 단순한 債權의 作用 또는 效力에 불과하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만일 「중도금 지급 후에도 매도인은 잔금 수령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컨대, 당사
1. 개 념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급부의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특정물이 목적물(급부의 객체)인 채권이다. 그리고 특정물이란 개별적 표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건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다른
법적 성질론 -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 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 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3. 계약과 불법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국가범죄, 학살,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사건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제 1 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계약의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합치)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b) 특별성립요건
개별적인 법률행위에서 법률이 그 성립에 관해 특별히 추가하는 요건 예컨대 질권설정계약에서 물건의 인도(제330조), 대물변제에서 물건의 인도(제466조), 혼인에서 신고(제812조) 등이 그러하다.
3. 效力
사안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며, 부당이득은 유형에 따라 1) 계약법에서는 급부부당이득, 2) 물권법이나 불법행위법에서는 침해부당이득, 3) 사무관리법에서는 비용부당이득이 각각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성립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제1절 디지털정보의 의의
정보통신공간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차츰차츰 형성된 새로운 공간이다. 이러한 정보통신공간은 사람, 전자장치(정보처리장치,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 포함), 그리고 디지털정보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보통신공간에서 당사자들은 의사전달, 업무행위, 거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