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산업(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한국의 유흥산업에 여성 이주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이다. 이들은 한국특수관광협회를 통해 연예인의 자격(E-6-엔터테인먼트 비자)으로 입국하는 데, 특히 1997년부터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연예인 업무를 맡는 송출 에이
가정이란
다문화 가정은 크게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초점을 맞춘 ‘혼혈인가정’. 둘째, 국경을 넘나드는 결혼의 형태를 의미하는 ‘국제결혼가정’, 끝으로 한
가정이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 제 3호 또는
귀화허가『국적법』 을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2조로 이루어진 가족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
결혼을 했다. 결혼 건수에 따른 여성들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지역별, 학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한국의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재학생 수를 보여준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의 2007년 초등학교의 재학 중인 인원수
가정의 안정적 체류 및 인권보장
법률・생활 및 인권정보 제공, 악덕 고용주 및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 강화 등 인권옹호 의 주무부처로서 다문화가정 부모의 성공적 정착 지원
9. 여성 가족 부: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자녀양육 법 지도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및 자
가정 아동은 법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귀화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행정적으로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자녀'를 뜻하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국제결혼가정’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다문화가정’으로 부르도록 사회적인 합의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남성이나 여성과 결혼하여 만든 가정
이주 노동자 가족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가정의 자녀
이주민 가정 유학생, 북한
가정을 의미한다. 이어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책 대상으로는 국제결혼가정자녀와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포함하고 있다”고 정책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사회 내
국제결혼율 또한 2005년 14%에서 2006년 18%에 이르도록 급격히 늘고 있어 이미 단일민족사회가 아닌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들어섰다. 이미 우리 곁에는 다수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와있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다. 이들 또한 부모의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있으며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