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업은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2484번지 일원
-대지면적 17,562㎡, 연면적 45,114.36㎡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사업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2492번지 일대
대지면적 : 17,562.00㎡
지역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예정)
분양면적표
25평형 102세대, 33평형 118세대, 34평형 116세대 등 총 336세대 공
당 사업은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2484번지 일원
-대지면적 17,562㎡, 연면적 45,114.36㎡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사업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2492번지 일대
대지면적 : 17,562.00㎡
지역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예정)
분양면적표
25평형 102세대, 33평형 118세대, 34평형 116세대 등 총 336세대 공
주택이 생겨났다.
주택이 하나의 재화로서 사유의 재산이라는 자본주의적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주택이 들어선 획지가 주거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틀이 되었다. 즉 획지가 구분되고 주택이 그 안에 세워지면서, 공유해 오던 마을 공동의 시설들이 단일 획지 내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일반 서민들
주택의 양성화 등을 지원하고, 주택개량은 토지 소유주 등이 중심이 되어 자력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주거지역의 개선에는 도움을 주었으나 주택건설 물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주변지역의 미화나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공동으로 회사별 특성에 맞는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2) 기업 분할
2000년 7월 22일 ㈜대우는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분할계획서 승인으로 2000년 12월27일 ㈜대우를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존속회사인 ㈜대우와 신설회사인 ㈜대우건설,㈜대우인터내셔널로 기업이 분할되었다. 회
주택공급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이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o 제도개선 방안
도심재개발구역내에서는 주거를 50%미만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선착순 모집시 불이익부여를 위한 조치 계획을 수립함
o 공동주택사업승인/건축허가 현황(20세대 이상)
구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도모함.(안 제23조)
라.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 및 제63조).
마.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
2.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사업 추진 방안
○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는 리모델링을 주택 관리와 관련된 행위로 보는 가운데, 원활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을 일부 적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
○ 현행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건설비가 1면당 약 5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주차장개방 인센티브 제공,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시영주차장 운영,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금지, Green Parking사업과 같
재건축사업은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활성화 된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건축을 가능한 한 억제하였고, 재건축수요 역시 많지 않았다.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추진되어 오다가 1993년 3월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개정으로 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