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및신체의 자유
교회도 새로운 양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양식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주위의 민중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특히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억압 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또한 파괴되어 가고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도 포함한다. 이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학대 및 방임과 노인 자신에 의한 방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나용선, 2005). 영국의 Action on Elder Abuse(AEA)는 노인학대를 “신뢰가 기대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상해나 고통을 일으키는 단일한 혹은 반복적인 행동이나 적절한 행위의 결핍”으로 정의하고 학대의 유형에
신체적, 감각적, 또는 다른 기능장애에 대한 개인적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는 기능장애가 객관화된 것을 의미하며, 일상생활의 본질적 구성요소라고 인정된 능력들과 연관된 것이다. 그 예로는 적절한 방식에 따른 행동, 신변처리(목욕 및 식사능력, 배설통제 등), 일상생활의 여타 활동들의 수행,
생명 조작 및 복제, 성 개방과 잘못된 여성해방운동의 결과로 나타날 낙태 등은 우리 사회가 세속화된 결과이다. 따라서 낙태 반대는 오늘날 거대한 사회적 흐름인 세속주의와의 싸움인 것이다.
(2) 기독교적 접근
1) 자유주의
이 입장은 낙태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
자유로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문국진, 77).
가톨릭 국가가 많은 중남미는 물론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와 중동 및 나라에서는 아직도 어떤 이유로던지 이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24%, 더욱이 개발도상국의 33%는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자유아교육은 1832년 독일의 쿠르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시작되었으며, 공교육은 1899년 영국 런던과 미국 시카고에 설치된 지체부자유아 학급과 학교에서부터 실시되었다. 정신지체교육은 1837년 세강에 의한 프랑스의 백치교육과 연구에서부터 비롯되었고, 1842년에는 비제돌사원에서 저능아교육
생명권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우리 헌법 제10조나 제12조 이하에서 인간의 존엄을 비롯한 신체적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생명존중을 그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생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생명에 관한
생명체로 간주하고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 낙태는 나쁜 것이며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로 보게 되는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낙태라는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다는 사실도 이러한 아이러니한 결과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