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결렬시 일방이 조정 신청 가능
* 조정기간 : 30일 이내
조정 결렬시 쌍방이 함께 신청하거나, 중노위에서 중재회부 결정
조정 전치주의 : 쟁위행위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함
조정기간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부당노동행위
벌칙 없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2
교섭담당자가 된다.
2) 노조로부터 위임받은 자
이는 기업별 노조하에서 교섭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의 조력으로 단체교섭권 보장을 구체화하려는데 있다.
① 위임의 상대방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조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조는 자유로
단체교섭상의 법률효과를 적용받는 자로 협약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법외노조(헌법상 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 여부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된다.
(2) 법외 노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위임자체는 유효하므로 사용자가 이 조항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③ 유일교섭단체조항
한편, 제3자위임금지조항과 유사한 취지의 유일교섭단체조항의 경우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연합단체나 다른 노동조합의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결
법 제2조 1호)로서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근로자이므로 아웃소싱업체의 사업주를 집단적 노사관계의 상대방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함과 동시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단체교섭대상은 고용과 사용이 구분되는 파견근로관계의 특성상
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 규정과 노조법상 사용자 규정은 문언상 같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임에 반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를 말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법에 의지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어서 오히려 약체의 노조를 형성하게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5.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구조
(1) 기업별 교섭단체교섭단체교섭구조는 그 결정요인이 다양하지만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조합은 그 조직기반을 기업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