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법개정에 있어서
_ 최근, 저희 대학의 법학연구소에서는 교토(京都)대학의 시오미(潮見佳男)교수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에서 그 位相이 부산이나 대구쯤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교토, 오오사카 지방의 연구자들이 현실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 및 발언의 강도가 우리의 영남지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시기와 그 내용 및 A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취소가 가능하다면 그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해보자.
Ⅱ. 계약의 성립요건
1. 서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의사표시의 합치가
격지자간의 거래에서 우편이나 전보에 의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법 및 영미법에 따르면 승낙자가 청약자에게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를 우편이나 전보를 통하여 발신하는 순간에 승낙으로서 효력이 발생되어 그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하게 된
시기
① 발신주의(post-mail rule) : offeree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간주하는 입법주의이다. 격지자간(우편, 전보)에는 한국법, 일본법, 영국법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독일법이나 비엔나 협약(UNCCIS)에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신주의를 Mail-box rule이라고도 한다
무능력자 측의 확답(제1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제131조),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제455조)에서는 일정기간 내에 그 확답을 발송하면 되는 발신주의를 취한다.
(2)계약의 승낙: 격지자(의사표시를 한 후 이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
계약이 성립된다면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성립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성립된 계약의 내용은 어떠한지도 문제된다. 이는 甲과 乙이 성립된 계약에 따라 어떠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가와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설문의 계약은 격지자간의 계약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 있어
Ⅰ. 전자상거래(EC) 시장
1. 전자상거래시장의 특징
1) 완전시장(perfect market)인가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어 있어 이들의 수가 무한에 가까우며, 상품에 관한 엄청난 정보로 소매상과 같은 중개인이 불필요하여 완전시장에 가깝다. 그러나 정보를 찾는데 약간이나마 시간이
Ⅰ.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
정부의 4대 부문 구조개혁 성과에 관한 기자회견발표문에서 보듯이, 근로자들에 대한 경영해고는 모든 부문의 구조조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이행조건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요구되었고, 정부의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노동개혁의 핵심과제가
Ⅰ. 서론
인터넷상에서의 전자적인 형태의 상거래가 이제 눈앞에 다가온 듯 하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보수적인 대기업들도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이 분야가 시장 형성기임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버는 기업도 있다. 인터넷상에서 가능한 전자적인 상거래의 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는 청약과 승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영미법계에서는 채권계약의 성립에 약인(consideration)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우리나라 민법을 포함한 대륙법과 영미법에서는 대체로 청약이 피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