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승낙표시는 승낙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도달하였다. 본 문제는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계약의 성립요건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甲과 乙의 각각의 의사표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만약 계약이 성립된다면 승낙의
이행대행자
채무자의 이행을 단순히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이행하는 자를 ‘이행대행자’라고 한다. 이행대행자의 유형에는 “첫째”이행대행자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 “둘째” 채권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이
1. 개관
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 체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의 세 종류가 있다. 전세권은 물권임에 비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단순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 민법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 민법 제 561조(부담부 증여)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 절의 규정 외에 쌍 무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