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고용보험법 제3조)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동법 제5조)라고 하여 국가책임을 밝히고 있다.
3)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산재법은 근로자의 재해발생시 사후적 또는 구체적인 조치로서 보상을 중심으로 규정.
II. 보험관계
1. 보험의 관장(보험자)
산재법상의 보험사업의 관장자는 노동부장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의 대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이 위탁을 받아 수행(법 제13조). 공단은 보험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 보험 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 105주)
2) 재정부문의 개선 방안
①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 산정방법을 변경하도록 한다.
② 보험료 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
보험급여의 14일 이내 지급 및 사업장의 확대 적용1994. 12.22.5인 이상 사업장 적용1995. 5. 1.산재보험 집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관(이전 노동부)1999. 12.31.산재보험의 사회안정망 기능 강화 등
2. 보험관계
1) 적용법위 : 보험가입자
산재보험법은 정부(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을 보험
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이와 관련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한다. 또한 2011년 1월1일부터 산업재
법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이 많다. 제시된 문제점으로는 ①실질적으로 효력발휘하지 못하는 현행법, ②위반에 대한 제재와 구제절차 부재, ③실제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근무조건이다.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것이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이른바 3자부담의 원리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국가로 볼 수 있다.
3.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연금보험료,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사고 발생률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