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과 과세표준 신고서(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세무공무원, 법정신고기한(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정보통신망(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
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실질과세를 하여야만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으면 올바른 조세부과가 정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납세자는 세금의 납부에 있어 정직하게 납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납세신고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세무기관의 세수징수관리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자주적인 납세
<조세법의 기본원칙>
I.서설
1.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란 조세법의 입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 따라야 할 원칙
2..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구성됨
II. 조세법률주의
1. 의의
(1) 조세법률주의란 과세관청은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부과 징수 할 수 있으며
납세자
<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내용>
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연혁 및 기능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에 그 법적 기초를 둔 것으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다. 즉 조세는 재정수요의 충족 내지 특정 정책
국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
신고확정 : 의무자의 신고로 세액이 확정(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
신고확정 : 의무자의 신고로 세액이 확정(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끊임없이 변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원칙을 「국세우선의 원칙」이라 하고, 이와 같이 국세채권에 부여된 우선징수권을 「국세우선권」이라고 한다(지방세법 제31조 제1항도 지방세우선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제 규정은 국세의 그것과 같은
원천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그 과세권에 의하여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인 ‘조세의 납부’를 의미한다.
1.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납세의무는 기본적 인권에 대응하는 ‘전국가적 인간의 의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