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의 원인이 된 객관적 사실 즉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객관설이 통설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객관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권원의 성질이외에 점유와 관계된 모든 사정을 외형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도 있다. 한편, 사례의 경우 갑이 B토지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이를 인정하더라도 一物一權主義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分筆등기를 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기 때문이다.
判例
토지의 일부에 대한시효취득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그 대상을 1필지 토지의 일부에서 전부로 확장하는 것은 청구의 양적 확장으로서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고,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면서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처음에는 매매로 하였다가 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지표권(surface rihgt)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 : 작물의 경작, 건축물의 건축, 지표수의 이용 등
(2) 물에 관한 권리
물에 대한 권리에는 유역주의와 선용주의가 있
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 공사를 하는 것은 그동안 늘어난 부채 1조 1000억원를 토지주에게 보상하기 위한 방책인데 묘지 이장문제로 인하여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다.
3000여구는 이장했으나 6600여구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전체사업부지의 70-80% 공원묘지가 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이다.”고 정의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은 일찍이 일제하에서 한반도에서 최고법원의 구실을 하였던 조선고등법원 1927. 3. 8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후에 대법원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인 분묘에 대한 관습을 인정하여 위 판례와 같은 취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승낙이나 이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른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서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와 경매신청기입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인바,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 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득시효 개념)
국가 소유 토지는 모든 북한 주민의, 협동농장 토지는 농장 구성원의 소유로 함
장점
원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음
추가적으로 북한 토지 소유권 관련 인력, 시간 등의 비용도 줄일 수 있음
단점
원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과 그에
시효취득을 하는 자에게 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5)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6) 자기물건에 대한취득시효도 인정된다[자기의 소유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7)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도 인정된
대한 검토를 전담시켰을 뿐 아니라 동인의 검토결과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그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담당직원이 그 신고인들과 결탁하여 허위의 신고서류임을 알고서도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부당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이는 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