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 의
(1) 선사용에 의한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침해분쟁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제출된다.
(
특허권의 효력과 동일.
그래서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특허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전용실시권자가 침해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制限 : i) 특허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모권이 제한되는 경우→ 전용실시권의 효력도 제한.
ii) 전용실시권의 이전-통상실시권 및
특허권이 회복되더라도 그 <계속실시>를 보장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산업설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실시권이다. 이 자를 특허권 회복전 선사용자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부르지만 출원전 선사용권과 구별하기 위해 후용권이라고 한다.
실시권이다(경제설).
II. 認定 要件
1. 特許 또는 實用新案登錄에 대한 無效審決이 確定되었을 것
(1)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시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무효사유는 무권리자 출원 또는 선원위반이다.
※무효심결이므로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
통상 가처분의 형태로 본안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행사된다.
(2) 損害賠償請求權
가) 意義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 침해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치는 피해자인 특허권자가 침해발생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소멸시효)에
실시권과 통상실시권실시권의 효력 내용이 대세적(물권적)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
2. 약정실시권과 강제실시권
(1) 특허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따른 구분.
(2) 강제실시권은 다시 행정기관의 개입에 의하여 발생하는 협의의 강제실시권과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실시권으로 나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다만, ‘수선권(right to repair)에 따른 특허권 제한의 논의는 제외할 것]. [각각 5점, 합계 15점]
(2) 특허권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선사용권(혹은 선용권, 先用權), 중용권(中用權), 후용권(後用權)은
문제이다.
2. 의장권이 특허권보다 선원(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의한 것일 것
(1) 선원 우위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특허권이 선원인 경우에는 당해 의장권에 대한 법정실시권의 문제이므로 의장법에 규정되어 있다.
(2) 같은 날 출원은 어느 것을 우선할 수 없으므로 실시권이 인정된다.
I. 意 義
(1)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또는 <공익>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실시권의 하나이다.
(2)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재산권이지만, 특허제도의 목적
Ⅳ. 특허제도의 고찰
1. 특허제도와 발명
1) 특허제도의 의의
특허제도는 근대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채택된 제도로서, 발명자가 새로 개발한 유용한 발명을 사회일반에 조속히 공개토록 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한편 발명자에게는 일정범위 내에서 보호하여 주는 것을 법으로 체계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