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관할법원에의 이송
1. 의의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음(관할위반)을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소8②, 민소34①).
또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은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 등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다(행소36조) 즉 처분의 신청을 현실적으로 한 자만이 제기 할 수 있고 처분의 신청을 하지 않은 제3자들은 제기할 수 없다.
* 무효등확인소송과 소의 이익
행정소송
행정청의 생산 및 반출금지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甲은 乙의 정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생산 및 반출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바, 甲에 대한 가구제 방법에 대해 논의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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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법원이 사법(司法)의 일환으로 행하는 ‘재판’이다. 즉, 행정소송은 재판인 점에서, 엄연히 사법작용(司法作用)이지 행정작용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여기서 행정사건이란 행정법규, 즉 공법법규의 적용에 관한 소송사건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사법상(
소송에 의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제203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의 경계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분할방법 등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 판 례(대판 1993.12.7. 선고 93다 27819, 동 1991.11.12. 선고 91다27228 등)
재판에
III. 권력분립적 한계
1. 통치행위
2. 의무이행소송
(1) 의의
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령상 일정한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에 행정청에게 당해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
(2) 소극설
권력분립주의의 형식적,정치적 해석․행
행소(町奉行所)는 경찰 및 재판업무와 함께 감옥․후생․토목업무도 담당하였다. 현대적 경찰이 탄생하기 이전에는 삼국 모두 현대의 경찰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은 없었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거나 분류된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이 존재하였고 이것이 후에 전문
법안은 내란행위의 처벌에 중점을 주어졌던 것으로서 나중에 여순 사건 직후 제정작업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는 내란행위 그 자체보다는 내란유사의 목적을 가진 결사·집단의 구성과 가입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 중점이 변질되어 갔다. 이것은 내란행위는 그 당시까지 적용되고 있던 구형법상의 내란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행정부 내의 감시․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당해 공공기관 내의 내부감사, 감사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감사활동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내부적 감시․통제장치만으로 예산부정과 낭비 등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내부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