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함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1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제1기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은 국가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수업료는 전액 무료이며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는 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생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교통비와 식사비 등이 실비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 법률 제정, 보험사업의 시범 사업 실시 근거 마련, 법문장 표기 한글화
2008. 3. 21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실직 후 고용보험 가입,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수준 100분의 70→100분의 100인상
2008. 12. 31
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신설
2010. 1.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4. 국민건강보험법 제정배경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이원화로 인해 끈임 없이 통합이 거론되었으며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인한 저부담, 저 급여 정책 및 조합간의 재정격차로 인해 급여확대의 한계를 가져와 공적제도로서의 역할 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 임시직 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5.적용제외대상
① 의료 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 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
*제도의 도입
- 1963년 ‘의료보험법’ 최초제정(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 임의적용)
- 1970년 전부 개정(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당연적용 규정)
*제도시행과 발전
- 197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1988년 지역의료보험 등 세 종류로 분류되어 1989년 7월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후 1998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고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공포되어 오는 2000년 7월부터 직장의료보험까지 완전 통합된다.
공무원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2. 공무원 보수의 정의
우리나라의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의하면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
공무원 및 교직원) 및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제외대상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의료 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