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실정이다. 1978년 이후 계속되어오는 개혁▪ 개방으로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어진 상태이고 점차적으로 사회주의적인 모습을 사라져 가고 있다.
여기서는 중국의 체제변화와 그 체제변화에 따라 제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중국의 현재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한다.
Ⅰ. 해방 후 제 1공화국 성립까지의 정치상황
해방 후 남한단독정부 수립까지의 기간은 혼동의 기간인 동시에 우리민족에게 분명 기회의 기간이었다. 하지만 정치 지도부의 분열과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으로 인해 남북분단이라는 또 다른 시련을 겪게 된다. 이 번 장에서는 해방 후부터 1공화국의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성중심의 남성 편향적인 법 해석과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를 고착화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권력관계의 축소판임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입법과 제도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선거직 공무원과 관료제간의 갈등문제를 항상 있어왔다.
특히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행정통제를 이해하고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경우 입법기능과 대정부통제기능은 이런 본래의 기능중에서
Ⅰ. 해방 후 제 1공화국 성립까지의 정치상황
해방 후 남한단독정부 수립까지의 기간은 혼동의 기간인 동시에 우리민족에게 분명 기회의 기간이었다. 하지만 정치 지도부의 분열과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으로 인해 남북분단이라는 또 다른 시련을 겪게 된다. 이 번 장에서는 해방 후부터 1공화국의
사법부의 ‘개혁’을 원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2004년이 사법개혁의 元年이 될 것이라고 말한 이유도 이러한 국민의 원성과 열망을 감지하였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의 논의는 “자연스레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 현실에서 개인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에서 비롯되고,
정부”라고 자칭하고 있는 현 정부도 정권의 출범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의 심각성과 그 방지에 대하여 일갈하였으며, 부패방지와 관련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와 같은 정부의 반부패에 대한 천명과 이를 위한 대안에 대하여 언론에 비친 대부분의 국민들의
Ⅰ. 들어가며
서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개혁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사 가운데 하나가 “거버넌스”임. 더 이상 관료제적 거버넌스와 공식적인 조직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통적 개념인 정부로부터도 벗어나려 함. “정부에서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라는 수사가 이를 한마디
제도가 각국에 도입된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19세기 입법국가에서 20세기 행정국가로 변모해가면서 결과적으로 행정기능 비대화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 문제가 야기되게 되었다. 이로서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부의 권력으로부터 일반
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둔다.[2조2항,3항]
2.위원회의 관할
(1)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3조1항]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