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동안 모든 계층에서 하락하였으며 실효세율은 2.81%에서 2.56%로 하락하였고, 연평균 세부담도 77만원에서 54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최고소득층(10분위)은 연평균 세액이 40만원 정도 감소함으로써 최고치를 나타냈지만 임금하락, 사업소득 부진, 실업증가 등으로 하락률은 최저소득층(1분위)에서 가장
기는 데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간의 지속적인 세제개편의 결과 소득세제가 상당히 높은 누진성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경제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간접세제의 역진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약화되어 전반적으로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완화되는 결과
기로 한다.
1. 부동산 보유과세의 부과현황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다음, 그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의 소재지인
, 이는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증여를 받으면서 일정한 채무를 함께 인수 받을 때 이를 부담부증여라 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기금을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프로그램과 연계된 정액교부금(block grant)의 형태로 주정부에 배분하였다. 새로운 복지제도 하에서 주정부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급조건에 대해 상당한 자율성을 갖게 되었으며, 복지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저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ea
,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11개 소득으로 세분되어 있다. 이하에서 설명할 소득은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
첫째, 원칙적으로 모든 부동산에 대해 3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제를 받는다.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
12%
15%
18%
21%
24%
27%
30%
둘째,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시 다음과 같은 공제를 받는다.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24%
32%
40%
납부하는 지방세
(6) 신고납부
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신고 시기
-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 해야 할 종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3)가산세
-신고불성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안 할 경우 산출세액에 20% 가산
-납
기관 채무부담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가액 또는 채무부담액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 사용처 불분명 가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
④ 사전에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기업들은 이미 명목법인세율도 주요국에 비해 낮고, 정부의 각종 세금공제 혜택을 후하게 받아 실효법인세율 또한 주요 경쟁 기업에 비해 낮다는 것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4마리 용’인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어떨까? 일단 명목법인세율은 대만(17.5%), 싱가포르(18%), 홍콩(16.5%) 이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