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본 발표문에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인지 불명확한 경우로써, 성질상 법규명령이나 제정 형식상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법규보충적 행정규칙) 성질상 행정규칙이나 제정형식상 법규명령으로 되어 있는(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경우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이
법규명령은 헌법이 예정하는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예컨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헌법 제 75조, 제 95조) 자치단체의 조례․규칙(헌법 제117조등 헌법은 법규명령의 형식을 열거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법규명령은 행정기관 내부적 구속력뿐만 아니라 국민과 법원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Ⅰ. 서 론
항상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규칙이 있어야 체계질서와 법도가 올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행정명령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학자에 따라서는 행정명령에 법규명령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제정한 일반적인
법입법 등과 구분된다. 넓은 의미에서 행정입법에는 조례 ? 규칙 등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입법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행정입법과 자치입법의 근거 및 규범적 성질이 상이하므로 자치입법을 행정입법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행정입법은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크게 법규명령과
Ⅰ. 서 론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규칙이 있어야 체계질서와 법도가 올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행정명령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학자에 따라서는 행정명령에 법규명령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제정한 일반적인 법규
법에 근거규정이 있거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관청에 의하여 제정된 법형식의 행정입법으로 첫째, 긴급재정ㆍ경제명령 및 긴급명령, 둘째, 법규명령인 집행명령과 위임명령, 셋째, 행정명령(행정규칙)이 있다. 긴급ㆍ재정경제명령 및 긴급명령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부작위법
1 의의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1)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법규성 조리상 신청권이 필
법규개념을 이해하기에, 행정주체 내부의 관계는 이 법규개념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도출되며, 그 결과 행정규칙은 이에 따르면 법규가 아니게 된다.
(2). 넓게 이해하는 입장
법규개념을 좁게 이해하는 견해가 19세기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역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법 이론적
행정의 기능이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행정의 전문화되면서 행정입법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행정입법은 법규성을 가진 법규명령과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되어왔는데, 법치국가원리에 있어 법규성 여부는 단순히 법이론적 의미를 넘어 위법성의 근거로서 사법통제 원
법에 근거한 법규명령이나 행정권에
고유한 법규명령제정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결어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권에게 고유한 법규제정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한다고 하지만 특별권력주체는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