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법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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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규]법규법령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설
1. 법규명령의 의의
2. 성질

Ⅱ. 종류
1. 법형식에 의한 분류(주체에 의한 분류)
1) 대통령의 긴급명령 · 긴급재정 · 경제명령
2) 대통령령
3)총리령 · 부령
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감사원규칙
2. 수권의 범위 · 근거에 따른 분류(법적 효력에 따른 분류)

Ⅲ.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필요성
1. 양자의 구별기준
2.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대법원의 판례태도
3. 구별의 실익

Ⅳ.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효력

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본문내용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법규의 개념은 좁게 이해하는 견해와 넓게 이해하는 견해로 주장되고 있다. 류지태, 행정법신론, 26면 참조(이 견해는 독일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1).좁게 이해하는 입장
이 견해는 법규개념을 그 연혁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의미로 이해하여 법률유보, 특히 이른바 침해유보이론 류지태, 행정법 신론, 27면 참조 ; 류지태, 부당한 재량행위와 권리침해, 고시계, 1993년 8월, 87면 이하 참조
(침해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그 의미가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의 원어인 Eingriff는 시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이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Eingriff의 단계에서는 당해 행위의 적법성이난 위법성 여부는 아직 논의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에는 적법한 행위로서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행위로 되고, 그 행위가 근거 법령을 흠결하거나 실정법이나 비례원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 비로소 위법의 효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이 인정되는 행위를 독일에서는 엄격하게 Eingriff와는 다른 Rechtsverletzung 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비로소 침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Eingriff의 표현을 침해라고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의 기초가 되었던 법규의 내용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르면 법규는 ‘시민의 자유와 재산에 관련되거나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해된다. 또한 독일의 후기 입헌주의 시대의 지배적이었던 공법이론이 따라서 ‘독립적인 권리주체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 으로 이해하는 입정도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르면 시민과의 관련성(오늘날 의미에서의 이른바 규범의 외부적 효력) 속에서만 법규개념을 이해하기에, 행정주체 내부의 관계는 이 법규개념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도출되며, 그 결과 행정규칙은 이에 따르면 법규가 아니게 된다.
(2). 넓게 이해하는 입장
법규개념을 좁게 이해하는 견해가 19세기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역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법 이론적
참고문헌
최정일 행정규칙의 법규성문제를 또 생각하며, 월간 법제 1998.
김동희 신정보판 행정법I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