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과중한 수탈을 불식할 도리가 없었다. 공전의 경우도 답험손실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였다. 수령 혼자서는 자기 관내의 모든 전지를 답험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지방의 公廉한 품관사족으로 하여금 그 실무를 분담하게 하는 이른바 「踏驗委官」의 제도가 역시 태종대부터 도입되었다.
지방의 잡직을 얻어 사족양반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 그 외의 서얼들은 무직상태로서 빈곤과 질병으로 외롭고 괴로운 삶을 살아갔다. 그리고 서얼은 재산과 제사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았다. 서얼들은 가문 내에서 '호부호형'을 할 수 없고 부모의 재산은 주로 적자녀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에 서자는 적
, 일차적 책임은 지방수령이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향교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관요원은 전원이 관인이었다. 향교는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 아래 유지되어 왔을 뿐 아니라, 지방에 있어서는 향촌 사족들의 세력기반의 하나로서 존립하였는데 이는 여러 가지 폐단을 낳기도 했다.
지방행정를 담당했는데 이들이 중앙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고려 말에 이르러 재지지주층이 신유학을 바탕으로 과거를 통해서 활발히 관직에 등장하여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면서 사족·사대부·사림 따위로 불렸다. 그러한 변화의 기원은 고려 중기의 능문능리(能文能吏)에까지 소
지방을 떠나 인읍인 북청으로 간다고 하였다. 그곳에서는 대소가가 고루 군액을 분담하여 많아야 삼량오전을 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작품의 작자인 갑산민은 자신이 사족층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와서 군역에 들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그가 조선 후기 사회신분제의 동요
지방 수령으로 부임하는 예가 많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 곳에서 그들은 지방 교육을 진작하고 성리학적 사회윤리를 몸소 실현함으로써 그들의 문하를 만들었다. 즉, 혈연적이고 지연적인 조직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김종직과 그의 문인인 김굉필, 정여창의 교육 활동에 의해 영남. 기호지역
사족계급은 메이지유신 때문에 실직한 뒤, 장사들을 했지만, 장사 경험이 없는 관계로 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사족의 반란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사이고오 타까모리는 신정부에 대한 사족의 불만을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했지만, 구미 선진국의 발전
지방문화는 지방세력과 지방민들의 문화로서, 질보단 양을 추구하며 거대함과 투박함과 역동성을 나타내곤 한다.
물론 나중에 조선시대에는 사족층이 당시 사회를 주도하면서 유교문화라는 단일한 문화를 꽃 피우게 된다. 그로인해, 지역간의 발전 격차도 크게 해소되기도 한다.
팔만대장경은 고려문
사족의 입장에서 신분제의 제약이라는 고식적인 틀 안에서 단지 유교 경전의 재해석을 통해 당시 사회의 모순점을 해결하려 하였음에 반해, 그는 부친의 영향 하에서 오히려 신분제의 타파를 통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갔다. 김창숙의 부친 김호림은 갑오농민전쟁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등 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