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남녀평등 명시
1946
근로기준법, 남녀균등 대우 및 여성근로자 보호조항
1955
제3공화국
윤락행위 등 방지법
1961
직업보도소 등 설치
1962
모자보건법
1973
부녀아동과 및 복지부녀계 설치
1970년대
제5공화국
여성자원개발원법
1982
여성정책심의위원회발족
1983
남녀고용평등법, 혼인특례법
대우에 대해 관습화시켜 국제법으로 정착시켰다. 1864년, 전쟁 중의 부상자 처우에 관한 협약인 제네바협약으로 최초의 접근을 한 이래 지속적인 발전을 계속하여 현재에 이르러서는 전 인도적 행위에 대한 보장에 이르렀다.
1) 정의
국제공법의 하나로 전쟁이나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법 등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매우 강력한 일자리 상실 위협으로 인해 낮은 임금과 차별적 대우,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노동강도 강화에도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고 노조설립도 어려운 상황인 것임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가지
대우교수
실제로 교수가 아니지만(강사나 조교수) 교수처럼 대우해주는 경우
우리나라 변천사
1949년
「교육법」 제73조, 교원은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자’
제75조, ‘대학교원으로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강사, 조교를 둔다’
1962년
「국공립대학및전문대학강사료지급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도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1.2 사회국가 원리와 사회보장
대우나 승진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내부 고발로 쫓겨난 셈이 되어 버렸다.
이는 공무원조직 내 부패 현상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내부 고발을 하면 조직의 눈 밖에 나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 현재 제정된 법들과 시행 중인 정책이 얼마나 유명무실한 것인지
대우가 어느 한 순간 그처럼 맥없이 침몰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궁금함을 넘어 미스터리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불과 몇 달을 사이에 두고 대우에 대한 평가는 가위 표변했다. 늘 그래왔듯이 우리는 남을 평가하는 일에 자주 양분법적이고 편협하다. 대우를 평가하는 일에도 또
법을 활용하려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더해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사업주의 차별대우금지, 장애인고용의
법안을 보고 심각한 절망과 좌절에 빠졌는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입법안에 대해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분노하고 있을까? 정부에 묻고 싶다. 위와 같은 민초들의 절망과 좌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런 힘도 없는 약자들의 절망과 좌절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짓밟고 갈 것인가?
노동계와 진보정
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를 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정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