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진행시키게 된다. 또한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인 국가를 대리하여 검사가 원고의 대리인이 되고, 피의자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면 국가에서 지정하여 주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호사의 자격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일정
국선변호인 제도를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용한다.
④ 기소할 때 수사기록을 모두에게 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증인 및 참고인 보호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⑥ 재심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22권 2007년도 내용>
오늘날의 헌법은 생명을 가진 인
Ⅰ. 헌법소원의 의의
헌법소원은 현행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2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이를 『권리구제형 헌
Ⅰ. 개요
일제시대로부터 해방을 맞은 우리나라는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권하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법학수준 자체가 세계를 압도하는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이다. 그 미국법학의 뿌리는 영국에 있다. 영국법은 11세기 이후 국왕법정의 판결이 수백
변호사에게 통고하고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문제가 불거진 지역만 사후 조사해서는 재수 없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형평성 요구 주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법조비리는 모두 금전을 매개로 한다. 때문에 조세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실수입에 상응하는 과세를 해야 한다.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모든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사법경찰로 나누어져 있고, 각자는 다른 정부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에서 명시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은 경찰법 제3
○ 대한변호사협회는 미국에서의 공익활동(pro bono pro bono는 라틴어의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 'for the public good'의 의미
) 개념을 차용하여, 2000. 6. 대한변협규정 제54호로 제정된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을 통해 구체화하였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하 ‘I-3. 내용’ 참고)
2. 근거
[질문]
1. 국
8. 비변호사와의 보수배분금지와 변호사의 독립
가. 비변호사와 보수배분금지
-변호사법 제34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38조
-변호사의 독립성 보장 취지.
-다만 외국의 경우 일정한 예외를 인정.
-변호사의 사망 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변호사나 로펌이 사망한 변호사의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에게 돈을
변호사들에게 ‘남다른 대우’를 해 주지 않겠느냐?”는 부연설명이다. 그러나 너스레 같은 이 사족은 순전히 필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체면치레의 배려이다. 그 후배의 의중(意中)은 뻔하다. 정의(情誼)나 인정상 베푸는 예의 바른 언행이나 좀 더 나아가 절차상의 작은 편의제공 정도를
변호사개업의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 회로 화 현상을 드러냈다. 또한 있는 현행 사법고시 제도는 소위 '고시 낭인'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로스쿨 제도 도입을 추진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