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비변호사와의 보수배분금지와 변호사의 독립
가. 비변호사와 보수배분금지
-변호사법 제34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38조
-변호사의 독립성 보장 취지.
-다만 외국의 경우 일정한 예외를 인정.
-변호사의 사망 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변호사나 로펌이 사망한 변호사의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에게 돈을
변호사가 악의 또는 선의 있는 과실인 경우)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393). 다만 S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2. 법률과오책임
법률과오책임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변호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
법조윤리규범위반으로 인한 징계책임, 법률과오소송에 의
변호사로서의 품위손상이 예방될 사유로도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혐의자와 그 주장은 이유 없다.
(5). 기타 품위손상을 인정한 예
-> 허위채권양도에 법적 조언을 해 주고 소송을 한 행위 제2003-11호.
, 접견수용자에게 담배를 제공한 행위 재2007-24호.
, 접견실에서 구치소 수감자에게 전화
장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를 발생시키게 되는가? (이하의 내용 참고)
(1) 미국의 pro bono 관련 논의
가. 권리론적 접근방식(right-based approach)
○ 법률서비스에의 접근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강조
-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권리의 기반으로서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