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만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2) 모집설립
모집설립이란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한 다음, 나머지의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설립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재산은 먼저 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가 설립등기를 필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회사에 출자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발기인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재산은 먼저 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 되었다가 설립등기를 필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회사에 출자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 재산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발기인의 채권자의 강제 집행에 복
발기인은 주식의 청약에 대한 배정을 하고, 또 주식청약서의 인쇄를 주문하는 등 화사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회사의 설립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회사가 성립후 바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근래의 학설은 회사의 설립과정중의 어느 단계
Ⅰ. 서설
설립중회사란 회사 성립(설립등기)이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의미한다. 설립중의 회사는 대륙법계의 회사법에서 입법상 또는 강학상 인정되는 개념으로 이는 설립과정에서 생긴 발기인 내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에
서론.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회사설립자가 사업설명서를 적어 모집하기 위해서 공시를 하고, 청약과 승낙, 배정의 과정을 거쳐 생성 된다. 배정을 받은 후에 주주인수인들은 그들만의 모임인 창립총회를 건설하게 되고 이는 나중에 주주총회로 명칭을 바꾼다.
창립총회에서도 이사와
(1) 발기설립
발기설립은 발기인만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며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에 적합하다.
(2) 모집설립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주식일부만을 인수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며 대규모 주식회사 설립에 적합하다.
2. 정관
Ⅰ.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설립중의 회사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부담하였던 권리와 의무가 그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써 대판 1994. 1. 28, 93다50215
,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완성된 미완성의 회사이
Ⅰ. 서 설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회사의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자를 발기인이라 한다. 발기인이 여러명이 함께 회사설립을 추진할 경우 발기인 간에는 발기인조합이 형성된다. 발기인조합은 회사의 전신이 되는 설립중의 회사를 성립시키고,
발기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발기인들이 모여 발기인조합을 형성한다. 발기인 조합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중의 회사를 성립시킨다.
오늘날 회사법에서는 설립중의 회사에 관해 여러 가지 학설이 공존하고 있다.
Ⅱ. 정관
1. 정관의 개념
정관이란 사단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