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Foreign worker)는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 되며 이주(migrant), 이민(immigrant), 초빙(guest), 계약(contract), 단기(temporary)근로자 등이 있다.
② 이주 근로
근로 노동자를 일컫는다.
이것을 멕시코 등지에서 넘어와 불법 체류하는 노동자 Illegal worker(불법 노동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ꡐ불법 체류자ꡑ의 단어는 일본 언론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언론들도 그대로 답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
, 건설업 등 이른바 3D 업종을 중심으로 단순기능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생겨남
산업연수생제도는 이름만 산업연수생인 제도임
명목상 ‘산업연수생일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한국노동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점에 문제가 심각하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1. 외국인노동자의 개념
일반적으로 '외국인노동자'라는 용어가 쓰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이주노동자(migrantworker)'라는 말이 통용 된다. 그러나 본 내용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로 통칭하겠다. ‘외국인’과 ‘근로자’를 규정
외국인 노동자는 이주 노동자, 이민 노동자, 초빙 노동자, 단기 노동자, 계약 노동자, 이방인 노동자, 출가 노동자, 외국인근로자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다른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으로 이해되는데, 설동훈,1996
ILO는 일찍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migrantworker라고 하였다
1. 문제의 정의
1)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 이민노동, 초빙노동자, 계약노동자, 단기노동자, 이방인노동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일정기간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난 사람’으로서의 의미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은 ASWC(Asian MigrantWorkers Center)에서 권장하는 표현이
1. 외국인노동자의 개념
일반적으로 '외국인노동자'라는 용어가 쓰여지지만, 국제적으로는 '이주노동자(migrantworker)'라는 말이 통용된다. 근대화의 기간이 길지 않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해 외국인/ 외국문화와의 교류 경험이 많지 않았던 우리에게는 '외국인노동자'가 '노동자'보다 '외국
Ⅰ. 서론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을 초법적 권리로 파악한다면 당연히 어떠한 제약이나 한계를 설정할 수 밖에 없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의 제한을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인권침해의 예방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이 크게 증가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노동이민 등으로 이미 국내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국제결혼도 증가하면서 결혼이민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여성이주 관련 국제조약 및 활동에 대해 기술해 보겠다.
Ⅰ. 서론
2013년 6월말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은 116만명으로, 국민 100명 가운데 2사람 이상이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주 외국인은 2010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미군, 관광객,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은 38만여 명 수준에 불과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