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원칙
운송인의 과실을 화주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
화물의 멸실, 손상이 운송인의 과실임을 화주가 입증하면 운송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운송인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배상책임을 지는 것
불가항력, 포장불비, 화물고유성질, 통상의 소모 또는 누손 등은 면책
손해의 결과에 대해
행위
⑦동맹파업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⑧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이로,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한 이로
⑨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⑩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⑪선박의 숨은 하자(의의:운송인의 입증책임을 완화)
책임(24),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등기의 공신력(39),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및 양도인의 채권자 보호(42,43), 영업 채무 인수의 공고를 한 양수인의 책임(44) 등은 외관주의에 의한 법의 표현이다.
4. 엄격 책임주의에 의한 보호와 기존 상태의 존중
엄격 책임주의란 결과 책임에 가까운 책
책임원칙에 따라 복합운송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체계
- 장점
1. 이 체제를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복합운송 법제가 기존의 운송구간별 법제보다 우선 적용되어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편하고 명확하게 처리
2.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자는 복수의 법제가 적용되
고려하여
성실한 운송인(diligent carrier)에게 요구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때”
[제5조 제2항]
이러한 인도 지연 상태가 생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도가 되지 않은 때
화주는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대신,
멸실로 간주하여 화물대금 전액의 배상 청구 가능
[제5조 제3항]
손해금 외 보험금 전액 인용)
1) 피고가 목적물 인도 받아 운송 중 하자가 발생했음을 추단 가능.
따라서 피고는 목적물의 운송 도중 손상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2) 구 상법 제 146조의 면책조항은 육상운송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복합운송인인 피고에게는 비적용.
3) 구 상
고지의무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제적 이동에서의 국가간 책임기준에 대한 합의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각국에서 오랫동안 논쟁되어 왔던 운송인과 송하인 간의 책임문제는 최근까지도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따라 그 내용이 독자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채택되지 않고 있으나, 보험관련범죄의 증가라는 상황의 변화는 그러한 개념 인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무역보험론3공통)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해상손해]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크게 무역계약의 대상인 화물에 관련된 손해와 운송수단인 선박에 관련된 손해로 구분된다. 화물에 관련된 손해는 물적손해와 비용손해로 구분하고 선박에 관련된 손해는 선박충돌손해배상책임이 있다.
1. 해상손해의 개념
해상손해란 해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