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loss or damage)를 보상하며 또한 제3자 대한 배상책임 등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인수한다.' (to underwrite)라는 말은 원래 상업협정서의 문안 하단에 기명날인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해상사업을 영위하다가 손해를 입게 되는 상인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 주던 17세기의
재고비용 및 보관비용의 절감 : 허브센터의 운영에 의한 재고수준 감축
전체 창고유지비용의 절감 : 신속한 공급에 의한 해외 현지 물류센터 축소운영
비상사태 발생 시의 손해 감축(신속한 대처)
고가의 자본재의 효과적 활용
변질되기 쉬운 상품의 해외사장 확대 용이(선어, 활어, 생화, 김치 등)
1906)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에 따라 적화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되지만, 그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입증의 의무는 운송인에게 있다.(제 4조 1항)
둘째, 상업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 수 없다.(제3조 2항)
항해과실의
면책
내항능력과실이나 상업과실에 대하여 면책의 특약을 무
후 위 여관에 투숙함으로써 공중접객업자인 Y는 객인 A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치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Y로서는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위 도난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위 A에게 그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원심은 공중접객업자인 Y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Y가 상고한 것이다.
2. 판시사항
가. 상법 제152조 제1항 상법 152조 1항 :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을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손해에 대한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접객업자는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위탁받는다는 점에서 운송인이나 창고업자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이들보다 훨씬 무거워서, 자기나 사용인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가중하고 있
운송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14조(약관조항의 변경)
운송인의 대리점, 직원, 지사원 등 어느 누구도 본 약관을
수정, 변경, 철회할 수 없다.
(3)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손해(동 제2,3,4,조)
⑥ 항공기소유자, 운항자의 지불불능,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소해(동.2.7조)
⑦ 원자력,
, 또는 인도가 지연되거나, 또는 운송인 또는 그 화물, 또는 타인의 화물 또는 사업일반의 이익을 위해 한다면, 운송인은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지 못해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그리고 모든 운임 및 요금의 청구권 및 유치권에 대한 운송인의 권리는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