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에 대해 선주가 책임판명
1874년 : 화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담보
= Indemnity Insurance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Club
사고 빈도수가 가장 높은 화물의 파손이나 손상이 80% 이상
선박 보험이 취급하지 않는 대인대물에만 적용
해양오염도 적용범위에 포함
1년 단위로 가입
매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Ⅰ. 소송물론의 등장배경 민사소송법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송물 또한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떠나서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분야이다. 민사소송법의 법학으로서의 발전은 기존의 실체법에 대한 identity의 강조에 있었고,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도관련 보험은 여객과 화물운송 부문으로 나뉘어 지는데, 철도청은 여객운송부문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화물운송부문의 경우 보험가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자동차보험으로 비유할 경우 대인(對人)보험만 가입이 되어있고,
손해배상 청구했다. 그러나 운반업체는 전액을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자신들의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업손실까지 전부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단지 크랭크축을 빨리 배달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크랭크축을 제때 되돌려 받지 못하면 부가적
손해배상 청구했다. 그러나 운반업체는 전액을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자신들의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업손실까지 전부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단지 크랭크축을 빨리 배달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크랭크축을 제때 되돌려 받지 못하면 부가적
항공기 사고는 한 번 일어났다 하면 대재해로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항공보험(aviation insurance)은 항공운송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우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항공보험을 통해 고액인 항공기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고 항공기의 운항에서 발생할 염려가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항로변경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하였다. 반면, 선주가 선박의 내항성 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할 의무 및 신중하게 취급, 적부, 관리하고, 적당하게 인도할 선장, 선원 등의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였으며, 상업과실에 대해서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였다.
항공기 사고는 한 번 일어났다 하면 대재해로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항공보험(aviation insurance)은 항공운송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우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항공보험을 통해 고액인 항공기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고 항공기의 운항에서 발생할 염려가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운송인과 화주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만일 물건에 대해 멸실, 손상, 지연에 따른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 운송인과 화주사이에 손해보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만일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 1차적인 책임은 화주에게서 물건을 양도받아 운송을 책임지기로 한 화주에게 있는데 이 경우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