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현의 자유와 통제
(1)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정의
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보다
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이 급부상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명 공학 기술, 영업 비밀 등이 그것으로 최근 들어 지식 재산권 분쟁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 재산권의 종류로는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이 있고 저작권의 종류로는 저작 재산권, 저작인격권 등이 있다.
권리를 말하는 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보호가 되고 있는 지적재산의 총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조약 제 2조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내용을 ‘문예 미술 및 학술 저작
저작자의 개성이 어떤 형태로든지 저작물에 표현되어 있으면 족하고 저작물 전체가 완전한 독창성이나 예술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의 종류는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우리법상 복
Ⅰ. 개요
역사적으로 저작권은 언론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따라서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다만, 현재의 저작권제도가 지식정보사회에서 또 다른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때,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도 전향적으로 재고될 필요
Ⅰ. 개요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는 급격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새로운 정보통신 물결이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거세고 거침없이 우리들의 일반 생활에 밀려오고 있다. 새로운 정보통신이 요즘처럼 빠르게
저작권법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보호의 규정을 신설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1998년까지 데이터베이스 투자보호를 위한 입법을 완료하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지침을 지난 1996년 제정하여 15개 회원국 모두 지침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
명예훼손 문제는 1995년 지역민방과 케이블 방송, 2000년 이후 위성방송, 인터넷 방송과 신문,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등 새로운 매체의 출연으로 더욱 심화 되고 있으며, 이 같은 매체 다향성은 언론매체간의 무한경쟁으로 이어져 언론자유를 앞세운 개인의 인격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저작권은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정신적인 창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 그 보호객체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소산임과 동시에 정신의 객관적 실재이며 창작자의 인격에 그 뿌리를 박고 있어서 일반의 재산권과는 다른 독특한 보호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임으로 지적소유권법의 영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법리적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기도 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 정의사회의 이념, 평화추구의 이념과 함께 문화민족의 이념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헌법 제22조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