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
1. 근거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그 자체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중재지의 법원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중재의 특성에 따라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수단으
김갑유 변호사 국제상사중재協 한국인 첫 사무총장
(한국경제 / 2010. 6. 1 일자)
● 2009년 한국인 최초로 LCIA 중재인 임명
● 2010년 5월 23일자로 LCIA 사무총장선임
● ICC 중재법원 상임 위원
● 미국 중재협회 (AAA) 한국인 최초 상임위원활동
1) 등록관 → 신청인
중재판정부 구성에
1.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80년대 중반이후 급성장한 프랜차이저 시스템은 동일한 상호, 실내장식, 취급상품,유니폼, 가격 등을 사용함으로써 점포를 경영하는 사람만 다를 뿐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피자헛이나 부산에 있는 피자헛이나 점포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대한상사중재협회에 본 건의 중재를 부탁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시한 반증에 의하면 당사자간에는 본 건에 대하여 선후 두 개의 계약이 있었으며, 선계약에는 중재조항이 삽입되어 있었으나 후계약에서는 위의 중재조항이 삽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에 있어서 본 건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대한상사중재협회에 본 건의 중재를 부탁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시한 반증에 의하면 당사자간에는 본 건에 대하여 선후 두 개의 계약이 있었으며, 선계약에는 중재조항이 삽입되어 있었으나 후계약에서는 위의 중재조항이 삽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에 있어서 본 건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중재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히 외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재를 행할 중재지, 중재기관 및 적용할 준거법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4) 중재합의의 실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은 다음과 같
1. 중재합의
: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중재합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 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중재 합의의 방식
중재법 제8조 제3항에서 “중재합의는 당사자들이
(바) 일본의 중재제도 : 독일의 1879년 민사소송법을 모델로 1890년 일본민사 소송법상 중재가 도입되었다. 중재계약의 불가철회성, 직소금지, 중재인,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사소송법에서는 중재조항을 사전합의와 사후합의 모두 유효한 계약이며 중재계약의 당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