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해상보험
* 면책위험 - 협회적하약관상(최대부보조건인 A/R과 ICC(A)로도 담보 불가능)
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2. 통상적은 누선.중량 또는 용적의 통상적인 손해.자연소모
3.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혹은 부적합
4.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5.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
화물이 운송되는냐에 대한 언급이 있다. 선화증권은 ①해상운송계약의 추정적 근거, ②운송인의 화물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거, ③운송인이 근 증권과 상환으로 소지인에게 운송화물을 인도 해 줄 것을 약정하고 있는, 즉 인도청구권을 표창하고 있는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인도규칙, 묵시조건의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가격조건으로서의 Incoterms는 거래되는 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산출의 기준적 기능을 말한다. Incoterms가 규정하는 각종 비용분담 분기점에 따라 물품의 가격이 산출되기 때문에 이는 매매당사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화물의 운송, 하역, 보관, 통관 그리고 정보 및 통신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관련업체나 기관을 민간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 민간부문: 화주, 포워더, 항공화물대리점, 선사․대리점, 선박대리점, 운송회사, 터미널(항만․항공), 보세장치장, 검수․검정회
화물의 항공기 탑재 가능 여부 확인 가능
6) 장치조회 및 D/O확인-도착 화물에 대한 창고료 확인
5. 서비스
1) 고객항공사지원 서비스
● RAMP 서비스-화물탑재/하기, 항공기 유도, DEICING 서비스, 기내 청소, 오물처리 지상조업장비 지원
● WARE HOUSE-화물접수, 적재/분류 작업, 화물인도, 특수화
화물의 권리를 표시하는 서류이다.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증빙인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 선적하여
이를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다.
0 오늘날 무역이 대부분 현실적 인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로 이행되
그 수송책임이 헤이그 규칙에 의해 규정되고 있고 운임책임은 해운 동맹이 규정하는 데 따르고 있다. 또한 새로운구상의 컨테이너 수송으로 선박가동률의 비약적 향상 및 컨테이너 그 자체의 회전을 향상이 도모된 결과 터미널 사용의 효율화, 터미널에서의 화물수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3)보험목적물의 박탈
보험목적물이 박탈당하여 피보험자가 이를 회복할 수 없을 때도 현실전손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 금괴가 심해에 빠질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을 실제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전손이 성립된다. 심해에 빠진 금괴를 보고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화물운송장은 기명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수화인이 아니면 당해 화물을 인수할 수 없다.
④ 항공화물운송장은 수화인이 도착지에서 항공사에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때 송화인에게 교부된 원본을 상환하지 않는다.
항공사는 수화인용 원본에 기재된 수화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