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행정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변동에 대한 대응 및 수용능력이다.
특히 발전 도상국의 경우나 행정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만 하는 발전행정의 상황에서는 행정의 변동대응능력뿐만 아니라 변동유발능력이 요구된다. 이문제는 변동의 관리개념과 관계가 있으며
리더십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연구나 접근시각을 취한다 하더라도 선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는 무엇보다도 그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데서 시작되는 것이 논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리더십을 주제로 한 수천의 논문, 서적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각도에서 탐구하여 왔으나 다소 복잡한 사회심리적
정보화시대에는 국가간의 물리적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국가간에 지역별, 이슈별로 연합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정부라는 단어도 조정부(Mediatement)로 대체되어 명실상부하게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에 최우선의 비중을
Ⅰ. 지식정보화 사회의 등장과 행정환경
특정사회의 진화과정을 보면 유목사회에서 시작하여 농경사회를 거치고,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다. 농경사회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회이고, 산업사회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제조업에 근무하는 사회이다. 동일한 기준을 적
規制緩和政策은 종래의 規制시스템에 의해 형성되어 왔던 法的 秩序 혹은 利害關係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많은 法的 紛爭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法의 입장이 커다란 관심거리가 되었다. 즉, 이 경우 行政측에서는 規制를 행함에 있어서 行政이 裁量權
不平等選擧區 問題는 選擧에 있어서 중대한 平等權의 侵害이자 代議原理를 근본적으로 파괴시키고 政黨得票數와 議席數의 균형 관계마저 왜곡시켜 政黨國家的 代議民主政의 본질까지 파괴할 수 있는 데에 그 심각함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히 選擧區간 人口比例問題로서 파악하여 算術的 計
Ⅰ. 머리말
_ 근대법의 기본원리인 평등이념은 상속법 분야에서도 원칙으로 구현되어 있다. 즉 시민혁명에 의한 근대법의 성립과 함께 土地法來의 自由, 大家族制度의 解體, 封建的 政治體制의 崩壞 등의 사회변혁으로 말미암아, 相續法도 일정한 血族關係만을 基本으로 하는 平等相續主義가 확립
Ⅰ. 序 論
_ 現代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 公務員은 國民의 代表者·受任者로서 主權者인 國民全體에 奉仕하고 國民에 責任을 지는 것을 本質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歷代憲法도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임을 不動의 鐵則으로 闡明하고 있으며, 國家公務員法은 이를 받아 그 冒頭에서
試案은 獨逸 統一로 인하여 政治的 與件이 決定的으로 바뀌기 전에 完成되었다. 장래의 獨逸 環境法 編纂에 그때까지의 東獨 環境法의 要素가 얼마나 가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疑問은, 이미 西獨 環境法이 이들 새로운 州에 根本的으로 擴大 適用된다는 統一條約(Vereinigungsvertrag)에 의하여 解決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