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관심 갖는 중대한 문제이며 또한 각 국이 정치, 경제 및 법제건설의 개혁과 발전 중 특별히 주목하는 문제이며, 20세기 하반기부터 국제사회 인권보호의 외침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현대 국제법을 구성하는 여러 분야 가운데 20세기 중반 이후 법규범 형성이 빠른 분야로 꼽히는
인권레짐의 전체적 과정과 동태를 밝히지 못하고 단지 국제레짐을 유형화하는 분류론적 연구의 차원에 머물고 말았다. 오누프와 피터슨(Onuf & Peterson,1983)의 공동연구도 인권레짐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레짐개념을 국제정치학에서 규정하는 '국제제도(International Institution)'가 아닌 법학적 '규범'으로
국제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성립하게 된 역사적 흐름은 다음과 같다. 제1기는 제네바 선언(1924)을 중심으로 한 아동권리 선언의 탄생기, 제2기는 세계인권선언의 바탕위에서 성립한 세계아동의 권리선언(1959)을 중심으로 한 인권의 보편화와 아동권리의 발전, 그리고 제3기는 국제인권
국제조약에서 인권장전으로 언급되면서 더욱 그 가치가 평가되었다. 여러 인권관계 조약과 국내법제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원용하는 행위가 빈번해짐에 따라서 이제 세계인권선언은 단순한 선언을 뛰어넘어 점차 “관습국제법화”하고 있어 그 규범성이 제고되고 있다.
선언은 제1조에서 인간의 존엄
국제인권법의 효과적인 국내적 적용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에서 인권보호와 향상,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를 달성하려고 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인권기구는 형식상으로는 국내법상의 기구이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활동의 기본방향과 내용은 국제인권규범에서 찾는 이중적이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보호하는 이유로 인권이 보호되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법적 제도적 대응도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는 여전히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켜져야 할 법규범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제인
인권레짐의 전체적 과정과 동태를 밝히지 못하고 단지 국제레짐을 유형화하는 분류론적 연구의 차원에 머물고 말았다. 오누프와 피터슨(Onuf&Peterson, 1983)의 공동연구도 인권레짐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레짐개념을 국제정치학에서 규정하는 ‘국제제도’가 아닌 법학적 ‘규범’으로 정의함으로써 선
인권의 한 항목임이 명백한 한 가족제도를 민주적 기본질서의 한 내용으로, 그 기초적 영역으로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요소로 하는 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헌법의 기본질서와 관련된 가족제도는 국제인권법상으로도 기본적 인권의 주요항목으
NNGO들이 국제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조직
시민에 의한 사적 단체로서 그 조직과 활동이 국제적이며
다국적 기업 등과는 달리 비영리적인 조직
정부와 분리되어 있으나
사회문제에 적극적이며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또한 초국가적인 활동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적 시민들의 조직
INGO는 인권규범과 환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B규약)과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 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 이하 차별철폐선언)에 비추어 과연 중국이 국제규범이 규정하는 종교적 권리를 국내 법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