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유증
1.유증
유언자의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단독행위.
유언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증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된다. 그러나 사인증여(死因贈與)와 유언에 의한 출연행위에는 유증의 규정
반환의무 ②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③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에 교부된 어음이나 수표가 반환될 때까지 원인채무의 이행의 거절 ④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배척하고, 유익비로서 그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중 일부는 피고가 시설한 것이 아닌 것도 있고 피고가 시설한 것들도 그 중 목록 7번 벽시설과 내부 개수비 이외에는 유익비상환 청구권의 대상이
반환청구의 각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 다.
3.상속개시 전 포기: 우리 민법은 유류분의 사전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4.포기의 효과: 처음부터 그 유류분권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하여 유류분이 산정되어야 한다.
Ⅳ.유류분의 범위
1.유류분권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
청구권과 매매기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하여 그 계약의 법적성질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상인 위 각 보상금의 차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원심은 민법 제 537조 채무자위험부담원칙에 따라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는 대신 반대급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고, 대상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판결(대법원 1996. 6
대상이 되는 경우
【결정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
유언제도
의의
유언자의 최종의사의 존중, 사후실현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
반드시 재산상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속·유증에 관한 사항
유언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연혁
로마법에서 유래 (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
** 유언 **
I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1. 유언제도
(1) 의의
① 유언자의 최종의사의 존중, 사후실현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
② 반드시 재산상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속․유증에 관한 사항
③ 유언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