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핵 전략 - 강압이론
0 억지
-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과시와 손해를 입히겠다는 위협
- 보통 국가의 자주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약소국이 많이 사용
- 군사적 억지력으로서의 의미
0 강제
- 갈등적 편승전략
- 경제적 보상, 정권과 체제의 안전, 국제질서로의 편입
- 협상카드로서의 의미
한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한미연합사의 작전반경을 지역적 내지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한미동맹의 성격을 한국방어에서 세계분쟁 개입으로 전환하려는 논의를 1990년대 초부터 진행해왔다. 최근 부시행정부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이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군사변환에 힘이 실리면서 이러한 논의는 한미 국
평화상태라고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정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논의와는 동떨어진 얘기다. 지금 한반도에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국내적인 차원으로 평화체제 문제를 확대시킨다면 엄청난 비평화상태를 목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개념을 창안한 갈
한다. 사실 노무현정부는 평화번영정책에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군사 당국간 회담의 정례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이 직접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군사회담을 실현시키기
체제가 다시 다극화체제로 나아가며 신냉전적 기류마저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세계사의 등장은 세계인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이 현 과도기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 타이밍을 영영 놓칠 수 있다고 외국학자들은 지적하
평화번영정책의 개념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참여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구상
평화번영정책의 의의
정전체제 종식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
Ⅰ.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검토
1.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계류중)
법안성안과정에서 발의의원 대다수의 의원들은 한국민주시민교육협의회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고, 일부의원들은 독일을 방문하여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 현장을 시찰하는 등 신중한 성안과정을 거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부록
평화적 조기해결을 위해서 대외전략에 다소 변화를 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전 대등한 대미관계를 강조하고 대북 관계에서도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을 계승.발전 시키겠다고 했지만, 취임 후 이라크전, 경제불안 등 현실정치에 부딪히면서 대미.대북정책에서 명분보다는 실리(국가이익)를
평화와 직결되는 국제적인 외교문제이다. 때문에 핵문제는 핵보유국의 주변국가나 핵보유국과 적대적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국가는 차치하고라도 전 세계의 영향력 있는 선진국들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문제인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