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특히 기존의 한국사회에 일방적인 동화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사회적 통합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다문화 가족 중 특히 이주노동자가족, 국제결혼가족, 새터민가족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개입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가 이주어린이와 가장 흡사한 정의라고 생각된다.
Ⅱ. 이주어린이와 교육
(1) 행정적 문제(외국인 이주노동자자녀를 중심으로)
·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자녀의 교육권을 인정하고 보장할 것을 명문화
- UN 아동권리 협약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 교육법 시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받지 못함.
외국인 근로자 가정 대부분이 소득이 낮고, 주거 및 학습 환경이 열악. 그 자녀들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기초학습능력이 낮음
배타적인 한국사회의 특성과 외국인(특히 저개발국)에 대한 지나친 편견으로 인해 일부 학교의
Ⅱ.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에 관한 연구들(~2009)의 특징과 한계
1.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에 대한 객체화(客體化)
소위 “다문화 연구”가 증폭된 것은 정부가 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을 대
자녀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중도입국 자녀들의 개념
중도입국 자녀란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민의 자녀 가운데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부모를 따라 입국했거나 이미 한국에서 국제결혼(재혼) 가정을 꾸린 부모에 의해 뒤늦게 한국으로 들어온 이주민을
이주노동자가 50만 명 이하로 추산되나, 1940년대에는 100만 명이 넘었고, 1920년대에는 그 2배가 넘었다. 대부분 30세 이하의 젊은이들로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임금은 비교적 적으며, 비참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과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학교나 다른 공공혜택의 문제로 큰 어려움
자녀들이 취학연령에 진입하였고, 이주노동자자녀들도 한국 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한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면서 교육현장에서도 다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원리가 도입되고 교과서의 내용이 디고, 수업에 녹아들어가야 한다. 2006년도부터 교육
자녀)', '국제결혼가족(국경을 넘나드는 결혼의 형태)', '다문화가족(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 등 세 가지로 압축되나, 최근에는 한국 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 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탈북자 등)을 포함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 최근
이주노동자
UN조약의 내용에 따른 정의: 그 사람이 국적을 갖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유급 활동에 종사할 예정 이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 사람 ※하지만 이는 노동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이민’ 또는 ‘정착’할 수 있는 기반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를 말한다고 볼 때 노동이민이 국내법상 불가능하므
(2)외국인 근로자가정의 아동
유엔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9년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였고, 한국 정부도 1991년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자녀들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면 부모와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제9조)고 되어 있고, “부모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