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 학력인정 고등학교와 같은 형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와 영산성지고등학교 등
③ 제도교육 틀 밖 : 제도교육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형태의 대안교육으로, 민들레 학교, 숲속마을 작은 학교, 예수가정, 공부방 등
2. 운영형태에 따라
① 정규학교형 : 일반학교와 같은 형태로
학교사회복지사가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둔 학교사회복지의 정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학교사회복지는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여, 1997년 이후에 시범사업을 통해 일반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학교는 지역사회 특수교육센터의 기능을 추가하여 그 역할을 전환하고, 특수학급은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하고, 일반학급은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특수교육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하도록 개혁하여야 한다.
넷째,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개선하여 장애학생들이 통합교육 장면에
I. 일반학교(급)
일반학교(급)도 특수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다. 이 점을 간과하기 쉽다. 그렇지만 특수아동이 온전하고 완전한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제한적인 환경의 최소화 원칙으로 일반학교(급)에 가급적 배치하여 교육시켜야 한다.
II. 특수학급
특수
학교가 2012.3.1부터 2013.8.30까지 1,2학년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통한 희망 찾기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양적인 변화
2011년 전공과 졸업생 취업률 64%(25명 중 16명)
2012년 전공과 졸업생 취업률 84%(25명 중 21명)
질적인 변화
2011년 일반고용 4명, 보호작업장
일반 학생의 15%가 영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인구라고 말할 수 있다.
3. 한국 영재 교육 진흥법에서의 정의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한 자 중에서 일반 지능, 특수 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기타 특별한 재능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
일반아동과는 차이가 있는 아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차이는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교육과정과 학습방법을 수정하거나 특수한 교육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Hallahan과 Kauffman(1978)은 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이나 관련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6항
-완전통합교육 : 장애아동을 일반교육환경에 배치, 모든 장애아동들이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와는 상관없이 하루 종일 일반학
2. 연구주제
일반아동과의 통합교육 활동이 지적장애아동의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3.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여부 따른 사회성 발달을 비교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지적장애학생과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일반 화자가 의사소통 상황과 맥락에 맞도록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중고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과정에서 그 핵심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구분되는 언어 기능을 길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언어 기능을 습득하게 할 뿐 아니라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