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라 말할 때 그것은 형식적 법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법의 법원이란 국제법이 어느 곳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Ⅱ. 법원의 종류
국제법의 법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국제사법법원(ICJ)규정 38조는 국제법의 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38조
재판소는 제기
법성 유무를 인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5. 행정관할권(executive or administrative jurisdiction)
행정기관이 체포, 수사, 강제조사, 압수, 억류 등 물리적인 강제조치에 의하여 국내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6. 사법관할권(judicial jurisdiction)
사법기관이 그 재판관할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내법령을 적용하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가사소송, 특허심판, 정당해산 등의 국내법상의 소송과 국제사법재판과 같은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가사소송, 특허심판, 정당해산 등의 국내법상의 소송과 국제사법재판과 같은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규정 초안 제1조 역시 국가책임을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초안 제1조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발생시킨다.”
2. 국가책임의 원칙
전통적으로 국제의무위반 행위, 즉 국제위법행위는 국내사법상의 불법행
Ⅰ. 범죄인인도 제도와 변화
1. 범죄인인도의 개념
범죄인인도(extradition)란 조약, 상호주의, 예양, 또는 국내법에 기초하여 한 국가가 청구국에게 청구국법이나 국제형사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자를 청구의 원인이 된 범죄와 관련하여 청구국에서 재판하거나 처벌
법이라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국제관계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우리 과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다. 주체가 사람이 아닌 국가로 생각해보면 국제관계는 좀 더 복잡하고 다원화되었으며 더욱더 상호의존적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을 알아야 하듯이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국가 간의
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원을 설치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하였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였으며(101조, 103조) 제106조에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권의 구체적 내용은 재판권(裁判權)이며 그에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의 행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재판이다. 행정재판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지 않고 행정부에 소속된 특별재판소(행정재판소)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 이런 방식을 행정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일반법원에서 행정재판을 관할하는 방식을 사법
재판은 행정기관의 행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재판이다. 행정재판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지 않고 행정부에 소속된 특별재판소(‘행정재판소’)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 이런 방식을 ‘행정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일반법원에서 행정재판을 관할하는 방식을 ‘사법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