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설
_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렇듯 우리 법이 일반적이고 탄력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독일법과 같은 입법례
. 연구 목적
민법은 사법적 생활관계 중에서 일반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대하여 상법은 사법적 생활관계 중에서 특히 기업에 관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러한 관계에서의 민법과 상법의 법원성에 대하여 고찰하며 이 둘의 관계 또한 깊이 알아보고자 한
Ⅰ. 개요
우리 민법에서의 불안의 항변권의 해석론적 근거로는 사정변경의 원칙과의 접속이 유력하였다. 민법 제536조 2항의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논의가 그러하였고, 일반적으로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을 바탕으로 하는 사정변경의 원칙의 한 적용"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사정변경설은 이
인정을 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즉 태아가 인격체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가졌느냐 아니냐에 관한 판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리포트를 통해 권리능력의 취득 시기와 종기, 민법상 태아의 보호방법 및 개별규정, 태아의 법률상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민법총설, 제한능력자제도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1조).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4조).
미성
민법 제1조) 즉 관습법은 법원(法源)이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이 아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는다.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약
2.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성질 비교
사회복지법은 위 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공법과 사법도 아닌 제3의 독자적 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이라 말은 매우 다의로서 그 개념은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유권의 절대와 계약의 자유를 기조로 하는 근대시민법질서를 인정
3. 민법상 해지
제657조 및 제658조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
민법 제 141조 (취소의 효과)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대학교 신입생인 미성년자 A는 거리를 배회하던 중, 가판대에서 신용카드 회원모집을 하고 있던 B의 권유로 삼성카드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