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이란
민법은 원래 ‘시민의 법’을 뜻하는 것으로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사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민법은 모든 사람·장소·사항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일반법에 해당하며,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이므로 실체법에 해당한다.
(2)공법
1. 민법의 의의
1.민법은 사법이다. 즉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요 일반 사법이다
2.민법은 권리의무에 관하여 정한 실체법이다.
실체법상의 권리/의무 실현 절차를 정한 것은 절차법으로 민사소송법 등이다.
3.실질적 의의의 민법이란 개인의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적인 법을 말
Ⅰ. 민법과 유교윤리
1. 혼인의 요건
서로 남남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혼인의 요건을 다룬 민법 조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즉,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 동성혼 등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 여
Ⅰ.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법원
1) 일반적인 법원
형식적 의미의 민법 + 호적법, 국적법, 가사소송법, 주민등록법 …
2) 호적법
-목적: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인․공시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
*호적법상 신고의 종류
-창설적 신고: 신고의 수리에 의해 신분이 창설된다.
혼인, 협의이혼,
Ⅰ. 개요
민법전은 우리나라의 셀 수 없이 많은 법률 가운데 가장 방대한 법률이다. 조문수가 1000이 넘는 법률은 민법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 크게 5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이다. 3편을 재산법, 뒷2편을 가족법이라 부른다. 거래/재산과 가족에 관하여 사람은 자립적으
Ⅰ. 민법과 관습법
우리 민법 제1조는 민법의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성문법이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순수 이론적으로 그리고 선험적(a priori)으로 생각한다면, 성문법이 장래에 있어서의 실증 법원을 인정하고 또 그 자신의
Ⅰ. 민법의 정의
법률이란 국가가 정하는 법규범으로 국회의 의결로 성립한다(헌법 제40조). 민법이라는 법률은 1958년 2월 22일 법471호로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모두 5편으로 이루어진다. 4편과 5편은 1990년 1월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제1편부터 제3편까지는 부분 수정은 받았지
3. 민법상 해지
제657조 및 제658조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