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1949년의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프랑스 혁명 이후의 헌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 헌법은 자국 공법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특별한 절차를 통해 제정 또는 채택되었다. 한편 헌법수정을 위해 특별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때때로 일정한 규정에 대한 개정불가를 확보하기 위해 안전장
우리나라 헌법의 문제점(대통령선거제도를 중심으로)
Ⅰ.序
(1)현행 헌법(제5공화국개정헌법)의 내용
제9차 개정헌법은 1987년 ‘6월항쟁’에서 표출된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한 것 외에도 개정전 헌법과 비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ꁯ 개헌론의 전개
① 초기헌법개정론 (1958~1960)
1952년 일본의 국권회복이후 초기의 헌법개정논의는 ‘민족적 자립’이라는 명분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들은 천황의 지위를 ‘상징’이라는 모호한 지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원수’로 규정할 것과 국가적 자립을 위해서는 국방을 맡을 군대가
Ⅰ. 들어가며
6월 헌법은 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라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으나, 1997년 대선에서 내각제 개헌주장이 있은 이후로 헌법개정이 정치권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1987년 헌법이 가진 문제로 제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6월 헌법개정은 시민사회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내 최고 법이다. 헌법이란 용어는 원래 국가의 조직,체제, 제도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고, 그것이 성문화됨으로써 헌법규범으로서 의의를 갖게 되었다.
헌법개정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20세기는 인권 인권이란 천부인권을 뜻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는 기초적 권리이다. 이는 자연권적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이는 견해의 충돌을 초래하기도 한다. 기본권이란 실정법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에 규정된 권리로써 인권의 상당부분을 수용한
제 1 장 1948년 ~ 1960년
제 1 절 1948년 헌법제정
Ⅰ. 시대적 배경
우리나라에 헌법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1948년이다. 1948년 헌법제정 당시 국가에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가 부과되었다.
최초로 민족국가가 형성되어야 했다; 이는 19세기 말 신분사회의 붕괴와 평등사회의 출현에 이어
Ⅰ. 序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구조와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규정한 국내법이다. 이러한 헌법의 개념에서 볼때 헌법이 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최고 규범성에는 그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헌법이 최고 규범성을 가져야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1. 대한민국헌법의 前史
(1) 大韓國國制(1899년 제정):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국가형태로서 전제군주국을 선언하고 군주의 중요권한을 열거한 흠정헌법이었음. 여기에는 기본적 인권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전제정체로서 의회나 신민의 협의제도도 없이 모든 권력이 황제에 집중됨.
(2) 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