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30조 제3항은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여러 번 있었으나 국가의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는 없었다. 헌법상의 국민투표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우
개정을 단행하였다.
학계와 실무 계 에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시비가 일고 급기야 이 조항이 대법원에 의해 위헌판결(1971.6.22, 70다1010)을 받았다. 이 판결은 적어도 제 6공화국 이전까지는 유일무이한 위헌판결이었다.
그러나 1972년, 이에 굴하지 않고 박정희 정권은 그 후 헌법에 제 26조 2항이라는
헌법개정이란 헌법전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의식적으로 헌법전의 내용을 수정, 삭제, 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1.헌법의 파기 :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이 상실된, 즐 헌법 제정권력의 주체를 변경하는 협의의 혁명이다.
2.헌법의 폐지 :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은 유지하면
<주관식 문제 답안>
1.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즉 헌법개정한계의 사유((i) 초헌법적 사유, (ii) 헌법내재적 사유, (iii) 실정헌법상 사유) 세 가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iv) 헌법 제128조 제2항은 어느 사유에 속하는지도 적시하시오.
헌법개정이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과 기본
개정개혁 등 국가개혁의 필요성과 결부된 헌법개정 논의의 와중에 전후 일관된 평화주의-경제우선의 노선을 변질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방향이 주변국 특히 한국과 중국에 대한 군국주의 시대와 같은 군사적 위협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직은 무리이다. 대신 일본은 기존의 해외권
헌법개정안 제출→ 비상계엄 선포→ 여당세력만을 규합하여 신라회를 만들어 야당과 정부의 개헌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 제출→ 통과
- 8월 대선에서 이승만 재선
▶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과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야당의 대립.
대통령제 = 독재 vs 내각책임제= 민주
(3) 사사오입
헌법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제가 폐지되고 대통령제가 강화되었으며 부흥부가 신설되었고 보건부와 사회부가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되었다. 이 시기의 개혁은 대통령중심의 권력체제를 강화시키고 6.25전쟁후의 경제부흥의 필요성 대처하도록 부흥부를 신설한 것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서론
최근 일본은 주변국들과 갈등관계를 만들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헌법개정, 역사교과서 파동, 영토분쟁 등 정리되지 않은 과거사로 인해 주변국들과 긴장관계에 있다. 특히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피해를 입은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우경화 분위기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일본
헌법개정을 할 것인가와 같은 대안들이 제시 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대안의 적실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Ⅱ.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특징
1. 대통령제의 개념과 문제점
민주국가에 있어서 정부형태는 크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로 나뉜다. 의원내각
헌법이 확정되었다. 1972년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대통령이 재선되고 12월 27일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유신체제라는 제4공화국이 출범하였다.
2. 개정헌법의 내용
첫째, 대통령의 간선-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둘째, 대통령임기는 6년이며, 중임제한을 철폐.
셋째, 대통령은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