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상의 지위 ]
▷ 한국
제헌(1948년 제정)에서부터 현행헌법(1987년 개정)에 이르기까지 정부형태가 변경될 때마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도 변천해 왔다.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형과는 거리가 먼 일종의 대통령제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권·행
第1節 硏究의 目的
본 연구는 현행 헌법상 통일관계조항, 특히 영토조항이 평화통일조항과의 헌법적 해석과 관련하여 상충됨을 설명하고, 그에 앞서 현실성 있고 가능성 있는 통일 방안과 영토조항의 개정의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헌법 제3조는 앞으로 남북화해와 협력 및 통일지향적 형
Ⅰ.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1. 유신체제로의 이행배경 및 유신헌법의 성립과정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그것은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 중지 및 비상국무회의 대행, 국회 해산 및 정치화동 금지, 새로운 헌법개정안 공고, 헌법개정
헌법상 환경권 보장
1980년 12월에 개정된 헌법 제33조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 하였고 1987년의 개정헌법 제35조는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닌 천부성을 가진다. 또한 기본권의 기본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불가침성을 가진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규정은 제2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즉 헌법개정권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헌법상의 권한이 바로 국정감사권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런 국정감사권은 다른 국가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권은 제헌헌법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이 관련
Ⅰ. 서론
1.평상적
사전예방적: 헌법의 최고규범성선언.헌법수호의무선서.국가권력분립.경성헌법성을규정한 헌법개정조항. 방어적
전투적 민주주의 채택(위헌정당해산조항).공무원 및 군의 정치적 중립성
사후교정적:위헌법령처분심사제.탄핵제도.위헌정당해산제도.헌법소원.국무총리,국무위원
우리 나라에 헌정이 시작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1948년 7월 17일 우리의 건국헌법이 제정된 후 아홉번의 헌법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마련하고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래서 이제는 헌법이 점차
국헌법은 1948년 7월 제정 공포된 이래 지금까지 반세기의 헌정사 속에서 9차례의 개헌과정을 통하여 파란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행의 제6공화국헌법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헌정사는 한마디로 빈번한 개헌의 역사를 의미하며 그 헌법개정의 내용은 주로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것이
헌법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러한 논란의 근저에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과 그 결정을 위한 이론들을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당혹이 감추어져 있다.
먼저, 관습헌법을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하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