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도쿄에서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이 국내로 퍼지게 되자 전국의 부형들에게 주는 충격은 컸었는데 고종황제의 국장일이 3월 3일로 다가오자 전국 각지에 인산을 구경할 겸 서울로 모여든 군중은 수만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3월 1일 정오에 민족 대표 손병희 등 33인이 서명 날인한 독립선
일방의 힘에 의한 흡수통일을 배제하면서 남북한이 화합 및 화해에 기반하여 법과 제도적 통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일헌법의 제정에 대한 의의를 기반으로 통일헌법상 입법·사법·행정부의 역할변화에 따른 헌법개정사유 및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 개요
법률입법은 사적주체의 자율성으로부터 독립된 문제이다. 라드브루흐는 법효력은 개인의 양심에 의존한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철학적 효력론에 맡겼다(제3장 제1절 참조). 물론 라드브루흐는 법과 도덕을 내용적으로 결합시키는 것도, 법을 도덕의 부분영역으로 흡수시키는
본문내용
제9차 개정헌법은 1987년 '6월항쟁'에서 표출된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한 것 외에도 개정전 헌법과 비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많이 보완한 것이 그 특징이다. 그에 더하여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조국의
**내용
① 정․부통령 직선제
② 국회양원제
③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연대책임제)
④ 국회위원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권
**평가
① 공고절차를 위반(공고되지 않은 헌법 안이 통과)
② 국회에서의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음
③ 의결이 강제(부산 정치파동)
④ 일사부재의의 원
제1차 헌법개정헌법이 제정된 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1950년 2월과 1951년 11월에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1952년 4월의 국회의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과, 같은 해 5월의 정부측의 정부통령직선제,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절충된 소위 발췌개헌안이 동년 7월 4일 국회
Ⅰ. 헌법개정의 절차 및 역사
1. 헌법제정
제헌헌법은 해방이후 미․소의 냉전대립과 내부적으로 좌․우의 대립 속에서 미군정이 시행된 복잡한 정국 속에서 탄생하였다. 남측에 미국의 영향을 받은 자유 민주주의적 국가가 수립되면서 그 헌법적인 특징도 자유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면
헌법에 비하여 76조나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모택동 어록’을 그대로 인용한 조문이 더러 있음.
2. 1978년 헌법
- 모택동 사망 후 1976년 10월 4인방의 축출과 함께 ‘문화대혁명’이 종결을 고하게 되자 과도적인 성격의 화국봉 정권하에서 헌법개정 작업이 이루어짐. 이에 따라 1978년 3월
헌법 제정시의 이러한 관행은 정치적 경쟁의 룰에 대한 정치엘리트간 합의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후 헌법개정과정은 이러한 '합의의 불안정성'이 표면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정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있는 아직 유동적인 민주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지
국민발안(Volksbegehren)이라 함은 일정수의 유권자가 중요한 법안이나 그 밖의 의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허전, ‘국민발안제 시론‘, 인권과 정의 162호, 대한변호사협회, 1990
현재 국민발안제는 미국의 몇몇 주 헌법, 스위스헌법, 오스트리아헌법, 바이마르헌법, 서독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