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인이라 한다. 원고측이 복수인 경우를 적극적공동소송, 피고측이 복수인경우를 소극적공동소송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원고측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부른다. 그리고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소의 객관적 경합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응하여, 1개의 소송절차에
전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급여관계는 지속된다. 후자는 일시적이다. 즉, 산업재해의 발생에 의하여 보상관계가 성립하고 보상의 이행으로 종료한다. 보상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전자는 행정소송이고 후자는 민사소송의 방법이다.
나) 청구권경합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
소송물이론
- 이 입장은 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실체권(실체법상의 권리) 그 자체를 소송물로 파악한다. 개개의 구체적인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이행소송의 소송물이 다르고, 개개의 형성권 / 형성원인마다 형성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권 경합이 생기는 경우 경합하는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을 매우 어렵게 한다. 이러한 소송의 경우 때때로 높은 자연과학적 지식을 요구하고, 공적 조사기관의 불비․가해자의 비협력 등 입증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에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등장한 것이 \"개연성설\"이다.
즉 원고
소송법상 보통재판적이 어디에 인정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 개별 소송의 특성에 따라 인정되는 민사소송법의 특별재판적을 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은 경합될 수 있는데 이들이 서로 양자택일의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보충하여, A가 위와 같이 살펴본
소송이 지니는 공익적 내지는 단체적인 측면을 살리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칙으로서 대표적인 것을 추려 보자면 i) 訴의 남발과 중복제소를 막기 위한 訴의 전속관할, 만일 집단소송의 전속관할을 두지 않는 경우라면 訴가 경합하거나 병합되는 경우 법원이 대표당사자의 선임을 명하
여부, 특히 관련재판적에 관한 제25조 1항의 규정을 제65조 전문에 해당하는 공동소송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한 제25조 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끝으로 토지관할권(재판적)이 여러 곳의 법원에 발생함으로써 경합하는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소송물이론의 쟁점이 된다. 이 경우에
i) 경합된 A·B 두 개의 권리를 동시에 주장하면 청구의 병합이고,
ii) A권리에서 B권리로 바꾸면 청구의 변경이며,
iii) A권리에 관한 소송의 계속중 B권리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하여도 중복소송이 아니고,
iv) A권리에 기한 소가 패소확정된 뒤에 B권리에 기하여
Ⅰ. 서 론
사회 속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의무의 법률관계를 확정해주기를 바라는 경우에 우리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이를 심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소송에는 형사, 민사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 중 위 사례의 매매대금 지급의 소는 민사소송에 해당된다. 민사소송이란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