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 소의 주관적 ․ 예비적 ․ 선택적 병합 형태는 통상의 공동소송에 속하므로 공동소송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상소나 소송중단사유 등의 관계에서 원고와 주위적 피고, 예비적 ․ 선택적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모순 없는 통일적인 재판이 완벽하게 보장된다할수 없다고 한다.
명백한 표시가 없이 신청구를 한 경우에 신청구가 부적법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는 청구인 경우까지도 구청구가 취하되는 교환적 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
Ⅲ. 요건
- 원고의 편의, 피고의 보호, 소송촉진 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소의 변경에는 다음의 요건을 요구한다.
업무의 경우에 그러한 직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 결여가 문제된다(이른바 업무상 과실). 전술한 주의의무에 대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ⅰ. 대법원 2001.1.19, 2000다12532 판결
“과실의 원칙적 모습으로서 추상적 (경)과실의 의미”에 관하여 위 판결은 “불
제2장 공동소송의 발생원인과 요건
제1절 의의
ⅰ)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원고측이 복수인 경우를 적극적공동소송, 피고측이 복수인경우를 소극적공동소송이라
국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
금지원칙
(가) 새로운 세법효력 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선 새로운 세법 적용 안함.
(나) 국기법은 부진정 소급 인정
(4 ) 세법의 엄격해석
(가)세법해석은 문언에 충실히 하며 일체의 보정이나 보충을 적용안함
(나) 세법해석이 의심스러우면 국고의 이익이 아닌 납세자의
2. 자기주식취득 금지사유
1. 자본충실의 저해
회사가 회사의 자본으로 자기주식을 유상취득하면 결국 자본이 감소하게 되어 회사의 자본충실•유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과 같은 결과가 되어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 주주간의
소송
Ⅵ. 조세불복절차의 개요
납
세
자
↗
↘
이의신청
↗
↘
심사청구
→
→
→
행정소송
*대상: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신청: 90일 이내
*결정: 30일 이내
(이의신청 없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가능)
*대상: 국세청장
*신청: 90일 이내
*결정: 60일 이
원칙으로 되었다. 그후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되면서 민법 전체에 걸치는 최고의 원칙으로 되었다.
문제는 민사소송법은 실체법인 민법과 달리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다. 처음에는 민사소송과 같이 절차의 안정
3. 실효의 원칙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게 되었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하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