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을 추진하는 가장 소극적인 도시재개발이다.
3-2. 시행대상에 의한 분류
우리 나라는 도시재개발을 법적으로 도심 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공장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은 시행주체에 따라 공영 재개발, 자력 재개발, 합동 재개발로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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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업수행 방안 모색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법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업무용․주거용․공업용 등 건축물 신축이 붐을 이루었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신축 건물은 노후화 되어 리모델링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이장에서는 최근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이해해야할 주제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재개발과 재건축 총부채상환비율(DTI) 2007년 7월에 출시된 주택연금제도 등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되는 최근의 <신문기사> 1가지를 선정하여 해설하여 보기로 한다.
도시의 형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오늘날의 시장을 살피는데 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시장의 실제적인 유형을 정의 내리기 위해 시장과 업태분류에 관한 법률적인 변천과정을 확인해 보았다. 시장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것은 시장법(1961)이후 계속해서 적용되
주택거래 허가제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강력한 2단계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포탈 NO.1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이번 대책에 따른 앞으로의 주택시장을 전망해 본다.
1) 신도시아파트 분양가 인하
정부는 우선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용적률(대지
재개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과거의 성장주의 정책에 맞추어 양적인 성장만을 하기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의 격차를 줄여 모든 도시민이 생활하기에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으
주택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섰으며 이후 계속되는 규제들로 주택 시장이 다소 위축되고 있다. 재건축 제한, 주택거래신고제, 각종 부동산세 인상 등은 일시적으로 주택공급과 거래를 감소시키고 있다. 반면 주택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토지와 개발계획이 발표된 충청권은 계속 가격이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유인방안이 된다. 국민주택기금의 활용과 새로운 지원기금의 설립을 통한 재정지원 및 부동산신탁제도의 활용과 함께 리모델링 소요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조세감면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리모델링 사업은 많은 건설업체
주거 및 영세판매용도를 중심으로 비교적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들이 분포하고 있었으므로 도심 부적격 기능의 밀집에 의해 도심의 토지이용 효율성이 저하되는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도심재개발사업 시행 이후 대상지는 평균건물 층수가 약 16층이고 15층 이상 건물이 전체의 약 68%를 차지하고
주택 등의 양도가 계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건설업 등으로 간주)으로 봐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등의 주택은 물론 분양권 양도 때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중 서울ㆍ경기 과천ㆍ수도권 5대 신도시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3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