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을 추진하는 가장 소극적인 도시재개발이다.
3-2. 시행대상에 의한 분류
우리 나라는 도시재개발을 법적으로 도심재개발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및 공장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택 재개발사업은 시행주체에 따라 공영 재개발, 자력 재개발, 합동 재개발로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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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이란 시간이 흐름으로써 변화라는 도시구조나 기능, 그리고 시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도시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종합적인 개발기술인 것이다. 즉, 쾌적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도시화 개조라는 것을 도시재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재개발은 새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동시에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이 물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재개발사업의 근본 취지에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정 미흡
우리나라의 도시재개발은 주로 도심재개발사
Ⅰ. 개요
도심재개발사업 지구지정 당시의 상황은 건축물과 필지체계상 목조 및 연와조의 1~3층 정도의 저층저밀의 노후. 불량건축물들이 영세하고 부정형인 필지에 밀집되어 있었다. 따라서 안전과 방재, 환경적 위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오래된 기성 시가지이므로 녹지공간을 비롯한 공지가
도시재개발사업은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재개발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계획과 사전조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평가 및 심의가 시행계획서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는 재건축을 위한 규정만 두었을 뿐 정부의 역할이 규정되어